조 교육감 “비통함 금할 길 없어...속단은 이르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재임 중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조현우 전 비서실장 추문(醜聞)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서울교육청이 조현우 전 실장을 수사 중이라는 검찰의 공문을 받고도, 조 전 실장을 면직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이 그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가, 전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직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속단하기에도 이르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번 일을 교육청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신뢰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겠다. 마침 ‘김영란법’을 계기로 사회 문화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현우 전 실장은, 2014년 7월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서울교육감 비서실장’ 임명장을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조 전 실장이 근무했던 서울교육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 서울동부지법 정상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조 전 실장이 의원면직서를 낸 뒤,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조 전 실장은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이란 통보를 받았다. 

    행정규칙 상 면직처분을 하려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 해당 인물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이란 통보를 받을 경우, 면직처분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조 전 실장의 면직처분을 승인했다가, 27일 결정을 번복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교육청은 “담당 여직원이 경찰의 공문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면직결재를 번복했다. 경찰의 공문을 빠트린 건 여직원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