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른 규제는 최소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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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는 크게 '포지티브 제도(Positive System)'와 '네거티브 제도(Negative System)로 분류된다. 포지티브 제도는 '이것만 허용된다'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네거티브 제도는 '이렇게만 하지 마라'는 개방적 의미를 내포한다.자유경제원은 8일 "포지티브 제도는 '규제우선제도'이고 네거티브제도는 '자유우선제도'"라며,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법체계를 전환해 규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동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최준선 교수는 "현대의 급변하는 기술융합시대에는 원칙중심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법률에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원칙만 세운 뒤, 나머지는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최 교수는 "국회의원이 아무 고민 없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법률들은 모두 규제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법률과 세세한 규정은 결국 산업경쟁력과 기업의욕을 저하시켜 경제를 추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완진 교수는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 중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규제 영역은 더 커졌다"며,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열거된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완진 교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려면 입법시스템 측면에서도 법제도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허가 요건의 구체화 및 명확화 ▲중복규제의 금지 ▲국민불편해소적 규제로의 전환 ▲협력적·자율적 규제방식의 적극 활용 ▲규제비용의 명확한 반영 ▲현실적 규제로의 전환 ▲의원입법의 사전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 ▲규제총량제를 넘어 규제감량제 도입 ▲청부입법의 원칙적 금지 등을 제안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네거티브 제도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전 변호사는 "네거티브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만 갖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거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전 변호사는 "입법만능주의와 사법적극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며, "법체계 개선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의 개편,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진권 원장은 "현행법 체제 안에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묶여 진취적인 사업을 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범법자가 되거나 정치권의 권력을 빌리려는 움직임이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려면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만큼, 법체계 전환은 '정책의 혁명'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