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전면 교체, 장애인과 보호자용으로 주차표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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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 명칭과 표지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뀐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도,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다르게 정하고, 이달부터 전면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교체는 이달 1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간 진행한다. 홍보기간인 올해 8월말까지 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선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 방법은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조세연 서울시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