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지난해 9월 23일 의원회관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있다. 맨앞줄 사진 왼쪽부터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문병호 전 의원, 조해진 전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지난해 9월 23일 의원회관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있다. 맨앞줄 사진 왼쪽부터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문병호 전 의원, 조해진 전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등 4개 단체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참여할 길을 요구했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대표간사 이상수),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대표 신필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대표 김형기) 등 4개 단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의 주도 하에 행해지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 개헌특위 활동만은 국민 참여 속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참여의 방법으로 △국회 개헌특위 위원과 국민참여 위원을 동수로 논의의 틀을 구성 △국민참여 위원은 국회의장·개헌특위위원장·전직 국회의장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간담회·여론조사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특위 운영과 절차를 위한 국회규칙'으로 절차적 보장을 담보해, 특위의 활동이 국민의 참여 하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위 활동만이 특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