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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서명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조성환 경기대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태희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크럽에서 열린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창립회의에서 실행 간사로 추인됐다.
한국자유회의는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러 자유민주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결성하는 연대모임이다.
다음은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전문이다.
한국자유회의 선언
오늘 우리는, 한국자유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서 완성된다는
역사적 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1.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하며,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한다.
3. 우리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에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의(定義)임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 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를 이해하는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서 이탈하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7. 우리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여느 그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적 혁명이념을 체제의 불가변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하한 유화정책도 통용될 수 없는 상대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대립과 갈등을 경제적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적 평화주의나 감상주의를 심각하게 경계한다.
8.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음모를 응시하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대주의적 의식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호히 적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3일
한국 자유지성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