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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 41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3일부터 17일까지 제1차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4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2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8~10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청주, 옥천, 제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