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침대로 불출석 증인, 추가 소환 안해"
  • ▲ 대통령측 변호인단(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뉴시스
    ▲ 대통령측 변호인단(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을 신청했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불출석한 증인들도 재차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번엔 녹음파일 검증을 요구하고 나선 것.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진동(TV조선 사회부장)이라는 존재가 핵심 인물들을 훤히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같은 존재이고, 박 대통령 입장에선 기습적인 언론보도가 막 쏟아져 나오게 한 배후인물"이라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기획적인 폭로공작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결론을 알려주겠다"며 "녹음파일이 2,000개이므로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불출석해 증인 신문 자체가 불발됐고,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이진동 기자, 최철 더블루K 대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을 제대로 검증할 경우 증인을 추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고영태가 "이렇게 틀을 딱딱 짜놓은 다음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다"고 말한 대목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새롭게 증명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 ▲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뉴시스
    ▲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뉴시스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증인 신청 계획'에 대한 질문에 "녹음파일이 공개되면 추가 증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법정에서 틀고 듣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의 과거 헌재 재판관 임기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겹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새로운 법인을 등록해서 합류해 문제 안된다"며 "합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그 말은 이 재판관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과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아무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삼으면 재판관에 대해 불필요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 위원장은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아주 바람직하고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6일 열리는 14차 변론기일에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