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7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금품 로비의혹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의원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뉴데일리
    ▲ 지난달 17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금품 로비의혹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의원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뉴데일리

    경북지역 법인노인요양시설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북 안동경찰서가 경북도의원 A(54) 씨와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58·여)와 C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15일 A씨는 지난해 연말 개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인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법인 노인복지시설이 만든 경북도노인복지협회 전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뒤 4천여만원을 개인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예산안 심의 과정서 경북도의원 12명을 잇따라 만나 경북도노인복지협회 임원 5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태료 대상) 사실을 경북도의회 통보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09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 14억900만원, 개인시설 수당 2억4천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 전액이 삭감처리했고 그 와중에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