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50대 공무원이 수십차례에 걸쳐 공인근무요원의 신체주요부위를 만지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57)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공인근무요원 B씨(22)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견디다못해 12월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처럼 생각돼 귀여워서 그랬다"며 다른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