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차기 대통령입니다.

      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3.10.)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박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주요 이유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며,
    대기업으로 하여금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시사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단 한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도 사소한 법률위반을 하지 마라!>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 법을 조금이라도 어겼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현재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
    이런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6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대통령을 선출해야합니다.

    첫째, 매우 청렴한 후보를 선택해야합니다.
    둘째, 국회를 개혁할 의지를 보유한 사람을 선택해야합니다.
    셋째, 부패한 언론에 메스를 가할 용기 있는 지도자를 골라야합니다.
    넷째, 국경을 지킬 때,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상인(正常人)을 뽑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태블릿 PC조작방송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언론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특검의 인권유린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셋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텐트가 영주권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면 대한미국은 떼법 공화국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국민 모두가 엄격하게 법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기회에 법을 어긴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조금이라도 어겼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선후보에 나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언론이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