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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를 비롯한 일부 대선주자들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반(反)헌법적이고, 공공개혁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세력 결성은 특정 정당에 줄을 대면서 그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정권교체기마다 공직사회 내 정파싸움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공무원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라는 책무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공무원 정치 참여 허용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했다.
바른사회는 이러한 공약이 "대한민국 헌법 7조와 31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의 정치 중립 규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단적 행동이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문 후보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교원(전교조)과 공무원 노조의 표를 얻고자 현행법과 헌법에 역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교원의 정치참여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바른사회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참여 공약은 법률뿐 아니라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정치 참여 허용 공약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일부 대선 주자들은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