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관위 합동수색… 문재인 명의 선대위 임명장 수백 장 발견
  • ▲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사진)는 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 적발 의혹과 관련해 당선무효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목포(전남)=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사진)는 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 적발 의혹과 관련해 당선무효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목포(전남)=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가 적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당선무효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 빌딩의 한 사무실을 전격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실에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 벽보 포스터가 붙어 있고, 직원 수 명이 컴퓨터를 놓고 일하고 있었다. 사무실 한켠에는 3일자로 선대위 보직에 임명한다는 문재인 후보 명의의 임명장 수백 장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은 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았다. 공선법상 유사선거사무소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유사선거사무소는 법원에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하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며 "예전 목포시의원도 유사선거사무소로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실에서 문재인 후보 측의 임명장이 수백 장 발각됐다면 엄벌해야 한다"며 "그래서 광명시 60여 곳 경로당에 임명장이 살포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까지 임명장이 발부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적폐청산의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경찰과 선관위의 합동조사로 밝혀진 것"이라며 "양념공장 작전에 이어 임명장 공장까지, 문재인 후보가 유사선거사무소 발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공선법 제61조 1항은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63조 1항에서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9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제61조 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처벌규정은 공선법 제256조에 있다. 제256조 5항 2호는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64조에 의해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김유정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와 임명장이 쌓여있는 불법선거사무실이 경찰과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관위는 직접 적발해놓고서도 '해당 사무실은 창당준비위 사무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까지 대신해주며 어떠한 조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가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 4일 불법선거사무소 적발 이후의 조사경위와 내용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며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