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돕는다는 취지..'형평성'과 '국가재정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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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홍보 포스터ⓒ서울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홍보 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저축 원금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지원자가 지난해의 2배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 마감 결과 1천명 모집에 3천800명이 몰려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에서 34세 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15만원 씩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추가 540만원이 적립돼 1,0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소득 근로 청년은 본인 고득 월 200만원 이하, 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추가적립금은 서울시 예산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재원으로 마련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 시민회의 실장은 "부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지출의 명분 역시 부족하다"고 전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역시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금리를 조금 더 높여준다는 취지는 옛날 '재산형성저축'과 같은 취지로 나쁘지않다"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원금의 2배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달았을 경우는, 결국 나랏돈으로 다시 그 재정을 메꿔야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해당 시책 취지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아닌 월 소득 120~130만원 정도 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복지 시책으로는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있는데, 이 역시 지급대상과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한 '퍼주기식 복지'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박주희 실장이 지적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 "저소득 근로청년의 월소득과 부모 기준중위소득 80% 기준은 서울시에서 충분히 고려해 적정선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근로 장려를 위해 매년 천명씩 모집하지만, 올해 청년들의 호응에 따라 선발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늘릴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