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송금 시 美재무부 사전허가 받아야…관광 목적 방북 및 비용지불 전면 금지
  • 미국에서 북한관광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여행사 '우리 투어스'. 앞으로 미국 국적 교포의 방북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련정보 화면캡쳐.
    ▲ 미국에서 북한관광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여행사 '우리 투어스'. 앞으로 미국 국적 교포의 방북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련정보 화면캡쳐.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국적을 갖고도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재미교포들을 일컬어 ‘재미종북’이라고 부른다. 美정부는 이런 ‘재미종북’ 성향의 미국인들의 활동에 별 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美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 美하원에서 발의됐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5일(현지시간) “美하원에서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여행금지법은 애덤 쉬프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민주)과 조 윌슨(사우스 캐롤라이나, 공화)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여행통제법’으로, 美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북한여행금지법’은 북한여행과 관련이 있는 금융결제를 하려면 美재무부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북한여행금지법’은 또한 법 제정 이후 90일 이내에 美재무부 장관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했고, 북한여행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美연방법으로 美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국가로 지정되면 美정부로부터 거의 모든 자본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법이다.

    1977년 당시 발생한 이란 인질 사건 때문에 생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조직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북한도 대상국에 포함된 지 오래다. 2016년 6월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당시 美대통령은 북한을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여행금지법’은 그 시한을 5년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향후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美하원에 발의된 ‘북한여행금지법’이 시행되면, 북한을 관광하려는 미국인은 물론 관련 여행사까지도 북한에는 돈을 송금할 수 없게 된다.

    ‘북한여행금지법’은 현재 발의된 상태여서 통과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근 북한의 태도와 트럼프 정부, 美의회의 대응으로 볼 때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여행금지법’이 시행되면, 미국 국적을 갖고 북한을 들락거리며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북한 체제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신은미 씨,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 관계자들의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