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윤경 민주당 의원. ⓒ뉴시스
    ▲ 제윤경 민주당 의원. ⓒ뉴시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15일 '상조업체 입증책임법(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세상조업체 폐업 또는 타 상조회사로의 인수합병 시 기존 고객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인수하는 상조업체에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상조업계는 영세업체가 대형업체에 인수되는 현상이 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럴 경우 회원들이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향후 납부금은 인수회사가 각각 책임지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이 울상을 지어왔다. 대형 인수회사가 회원들의 기존 납부금을 외면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은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그간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는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병관, 김병욱, 김종대,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이철희, 정성호, 한정애,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