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정부 방통위 장악 저지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 ▲ 방통위 상임위원에 고삼석 전 위원이 재임명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방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방통위 상임위원에 고삼석 전 위원이 재임명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방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고삼석 위원을 발탁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삼석 위원은 이미 5일 전 방통위원에서 퇴임해 임기를 마쳤고 연임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고 위원의 재임명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김용수 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차출시키고, 같은 자리에 고 위원을 재임명했다. 지난 3기 방통위에서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4기에서는 대통령 몫으로 연거푸 추천되며 '연임 아닌 연임'을 하게 된 고 위원. 그러나 3기 방통위에서 이미 지난 8일 공식 퇴임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또한 제7조 제1항은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임기 3년이 보장된 방통위원이 임명 2개월 만에 미래부로 차출당했다는 점과, 고 위원의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하기 5일 전 연임절차를 밟지 않고 정식 퇴임했다는 점에서 "방통위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당 투쟁위는 "국회 몫으로 임명돼 임기가 만료된 고 전 위원을 연장하는데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자 그를 대통령몫으로 바꿔 재임명한 것은 전대미문의 변칙적 법 무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쟁위는 "정부의 방통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삼석 위원이 퇴임 5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면서 방통위는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과 고 위원을 포함한 2인 체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이후 남은 상임위원에 대한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며, 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방통위원장은 7월초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