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JTBC, 지상파 3사에 총 6억원 배상해야" 원심 판결 유지 "사전 동의 없이 예측조사 결과 공개.. 방송사 이익 침해"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진행한 '당선자 예측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총 6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지난 15일 지상파 3사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가 JTBC를 상대로 "출구조사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투표종료 직후 공표해야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사 동의도 없이 (방송사와)거의 동시에 공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에 "JTBC의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보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에 반하고 명백히 방송사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손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지었다.



  • 카카오톡으로 '출구조사 결과' 유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2014년 3월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 6.4지방선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당선자 예측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사용역기관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 3사는 선거 당일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실시한 조사 결과를 집계했다.

    그런데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OO(48)씨가 사건 당일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어기고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만든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를 모 기업 관계자인 김OO(45)씨에게 전달했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 '문제의 자료'를 입수한 모 언론사 기자 김OO(40)씨는 동료 기자인 이OO(32)씨에게 문건 일체를 카카오톡으로 넘겼다.

    이씨는 해당 자료를 '마이피플' 채팅방에 올렸고, 마침 채팅방에 참여 중이던 JTBC 기자 이OO씨가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를 내려 받은 뒤 데스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작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입수한 JTBC는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경, 해당 자료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했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정각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란 타이틀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예상득표율을 공개했는데, 이는 MBC 뉴스보다 3초 정도 늦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KBS와 SBS는 일부 지역에서 JTBC보다 조사 결과가 늦게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민사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지상파 3사는 손해배상액을 24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유지 서약 위약금 등을 참고해 요구 사항의 절반 수준인 12억원을 JTBC가 물어야 할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각서를 쓰는 등 정보 창출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따라서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TBC는 이 과정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 조사 결과를 입수했다"면서 "이는 공정 거래 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이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JTBC가 방송사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원심은 유지했으나, ▲JTBC가 예측조사 결과 상당 부문을 지상파 3사 발표 이후에 보도했고 ▲해당 수치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2억원의 절반인 6억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