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 전 어깨 부상과 골종양 증세로 '병역 등급 보류(7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 가능성이 제기됐던 배우 유아인이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27일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영화 '깡철이'를 촬영하다 우측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유아인은 이듬해 '베테랑'을 촬영하면서 부상 정도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오던 유아인은 2015년 MRI 검사에서 어깨 '회전근개(回轉筋蓋, Rotator Cuff)' 관절 부착 부위에 '골종양'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종양(骨腫瘍, bone tumor)'은 뼈를 비롯해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 등에 생기는 종양을 일컫는 것으로, 양성종양과 (통상 암으로 규정하는)악성종양 두 가지로 분류된다. 양성종양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게 일반적이나, 악성종양으로 판정됐거나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다행히 유아인은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종양'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보통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현역 복무'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아인은 일반적인 양성과는 달리, 어깨 부위 골종양이 비정상적으로 발육(1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하는 증세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에 따라 재검 단계를 거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