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미사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北지하시설 타격 역부족
  • 지난 6월 2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시험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를 지켜봤다. 2012년 10월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기준을 충족한 모델이라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2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시험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를 지켜봤다. 2012년 10월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기준을 충족한 모델이라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배인 1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정책은 지난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타격수단의 위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 측 제안이 있었고, 미국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는 데 대한 협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군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2012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km에서 800km로 늘린 데 이어 5년 만에 탄두 중량도 2배로 늘리게 된다.

    정부가 개정할 뜻을 밝힌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2년 당시 한국 정부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명령해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미국에 들키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지루한 논쟁과 대립 끝에 18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까지는 미국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한다. 

    이후 1990년 한국은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통해 사거리 18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어떤 로켓 추진 발사체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1995년 한국이 MCTR(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가입하면서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까지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문이다. 한국은 2012년 6월에는 미사일 사거리를 550km까지, 같은 해 10월에는 사거리를 800km까지 연장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사일 탄두중량을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美정부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와 군 지휘시설이 있는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데 500kg 탄두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호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실제 한국군도 운용 중인 GBU-31 벙커 버스터의 경우 폭약 중량이 1톤에 가깝다. 이 정도는 되어야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