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청와대 재송부 요청에도 미방위 응하지 않을 시 文이 직접 임명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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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야 3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이효성 후보자의 언론관, 위장전입, 개포동 부동산 투기 의혹, 군 복무 중 대학원 학점 취득 등을 거론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부적격 끝판왕,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커녕 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치권 외 시민사회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언론연대 등 언론시민단체 10여곳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효성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적폐 및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미방위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 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미방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국회와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선과 독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또 한번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명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아마도 내일 아침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3일에서 5일 이내에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는 3~5일이 지나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뒤따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방통위 내부의 공통 의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라, 사실상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이미 예상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