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