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포여 실망 말라" 이승만 눈물의 성명 '통일 다짐'미국의 잇딴 휴전 압력에 "석달뒤 통일전쟁" 조건부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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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승만史 (2) 한미동맹의 탄생⑫ 휴전협정 조인 거부인 보길 /뉴데일리 대표, 이승만포럼 대표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트슨 미국 특사의 ‘경무대 휴전회담’이
타결됨으로써 공산군의 침략전쟁은 3년2개월만에 정전(Cease-fire)을 맞이하였다.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는 유엔측 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장군과 공산측 대표 북한 남일이 협상 2년 17일만에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조선일보는 이날 조인식을 ‘기이한 전쟁, 기이한 휴전’이란 제목으로 보도하였다.[판문점 조인식장에서 최병우 특파원발] 백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은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비극적이며 상징적이었다. 학교강당보다 넓은 조인식장에 할당된 한국인 기자석은 둘 뿐이었다. 유엔측 기자단만 약 백명이 되고 참전하지 않은 일본기자석도 10명을 넘는데, 또한 휴전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번 한국인의 참여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27일 상오10시 정각 동편입구로부터 유엔측 수석대표 해리스 장군등 4명이 입장하고 거의 동시에 서편입구로부터 공산측 남일 이하가 들어와 착석하였다. 악수도 없고 목례도 없었다.
‘기이한 전쟁’의 종막다운 ‘기이한 장면’이었다. (조선일보 7월29일자)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 휴전, 무방비의 한국을 기습남침했던 공산군이
자유세계의 응징에 패전에 몰리자 애원한 휴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려 앞장 선 휴전, 전투기간보다 협상기간이 더 길었던 전쟁의 휴전, 전장은 조그만 한반도내였으나 그 피해와 전쟁경비 규모가 제2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전쟁의 휴전, 그 인명 피해만 400만여명이다.***6.25전쟁 피해 상황***한국군: 전사 13만8천여명, 부상 45만여명, 실종자 포함 총 60만9천여명미군: 전사 3만6516명, 부상 10만3248명, 실종자 8177명(유엔군: 미군포함 전사 5만8천여명, 부상 15만여명, 실종-포로등 합계 48만여명)북한군: 사상자 52만여명, 실종-포로 등 총 80만여명중공군: 사망자 13만6천여명 부상 20만8천여명, 실종-포로 포함 총 97만3천대한민국 민간인: 사망 24만5천여명, 학살 13만여명, 부상23만, 피납 8만5천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명---합계 100만여명.
스탈린이 만든 ‘인형 앞잡이’ 김일성이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기습 남침한 ‘6.25동란’이
3년2개월의 포성을 멈춘 것은 협정조인 12시간후, 이 시각까지 공산군은 협상막바지에
‘철의 삼각지’ 금성지구를 맹공격하여 10㎞를 더 빼앗았고, 유엔군은 강계 북한 임시수도를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 맹폭을 감행하였다. 이때 퍼부운 공산측 포탄이 약 5만발,
유엔군도 재고 포탄을 몽땅 터트리는 둥 양측은 마치 ‘정전 불꽃놀이’라도 하는 듯
최후공방을 벌였다. 이날 밤 10시 마침내 한반도 전쟁은 멎었다. -
★정전협정문은 영어, 중국어, 한글로 각각 작성된 것으로 유엔측이 9통, 공산측이 9통씩 나누어 가졌다. 판문점 인근 유엔군 전진기지에서 해리슨이 가져온 협정문서 18통에 ‘무거운 마음’(heavy hearted)으로 최종 서명한 클라크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짧막한 성명을 써서 읽었다.“이 시간 내 마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입니다.이 정전이 인류의 이익이 되도록 힘껏 노력함으로써 성공하기를 기원합시다.여기서 희망을 찾는다면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I cannot find it in me to exult in this hour. Rather it is a time for prayer, that we may succeed in our difficult endeavor to turn this armistice to the advantage of mankind. If we extract hope from this occasion, it must be diluted with recognitionthat our salvation requires unrelaxing vigilance and effort.)클라크는 아이크 정부의 강압정책에 따라 휴전을 이루었지만
“내 생애 중에 공산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탄식하였다.
그는 미국 사령관중 “승리를 얻지 못한 채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사령관이 되었다”고
자탄하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덧붙였다.“공산군과의 전투나 협상보다 정녕 힘들었던 전쟁은 이승만과의 협상이었다.”클라크는 이어 유엔에 ‘한국전쟁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산군이 저지른 잔혹한 학살행위가
2만9천815건이며 이 가운데 1만32건의 시체만 확인되었다는 자료도 제출하였다.▶ “북한 동포여, 실망하지 말라” 이승만, 국민에게 착잡한 성명“북한 동포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날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착잡한 성명을 발표하였다.“나는 정전이라는 것이 결코 싸움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며 공산측이 전쟁과 파괴적 행동을 준비하여 더욱 공격하게 될 서곡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정전의 조인을 반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전이 조인되었음에 나는 정전의 결과에 대한 그동안 나의 판단과 예측이 옮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북한의 해방과 통일문제를 평화리에 해결하기 위아여 일정한 기간 정치최담이 개최한다하니 그 동안 우리는 정전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에 도달된 합의는 양국의 공동이익이 관련되어있는 지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국은 협조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건과 부흥은 즉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공산측은 북한을 위하여 이만한 일을 할 것인가? 공산 압제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목표 즉 북쪽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유엔은 이 목표를 위하여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와 같이 북진통일정책을 변경하여 정전을 방해치 않기로 하였는가하는 상세한 설명은 차후 발표될 것이다.“
★휴전을 매듭지은 클라크 사령관이 테일러 8군사령관을 대동하고 경무대를 방문,
경과보고와 함께 휴전협정을 준수해 달라는 당부를 되풀이하였다.
”수고했다‘고 치하를 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내는 장문의 성명을 또 발표하였다.“국민은 더 인내하라” 이승만 전국민에 성명. 미국등 우방의 호의를 치하.(조선일보 보도)이대통령은 27일 전국민에게 보내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남북통일을 실현하지 못한 채 휴전이 되었으나 이는 유엔과 미국의 협동아래 특히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의 노력으로 한국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약속하였으므로 앞으로 열리는
“정치회담의 결과를 3개월동안만 기다려보자는 것”이니 남북동포들은 너무 조급히 굴지말고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당부하였다.“소위 휴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의도한 목적은 지금에도 조금도 변동된 것이 없으며
오직 시간만을 몇 달동안 물리기로 한 것이니, 이는 유엔과 미국의 협동을 지켜보며 몇 달 기한을 물려서 그동안에 정치회담으로 적군을 물려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험해서
3개월 이내로 성공이 되면 좋을 것이오, 성공이 못되는 때에는 유엔과 미국의 합작으로
우리와 같이 통일을 도모하자는 그 결의에 대하여 허락된 것이니 우리는 그 휴전조약에
서명하거나 협동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기한 내에는 장해를 주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휴전조약이 성립되는 것이니
우리 남북 동포들은 아무리 조급하고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라도 이 어려운 형편에서
가장 상응조처된 것으로 믿기 바라는 바이다.첫째로는 잠시라도 휴전이 성립되어서 양편에서 많은 인명을 상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 국군으로는 장병들을 교체시킬 여유도 없이 밤낮으로 적군의 수없는 공격을 대항해서
강철이 아닌 육신으로 싸워왔다. 아무리 강한 군인이라도 잠시 정지하게 된 것은 심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 결과로 우리가 많은 담보를 얻은 것이 있으니,
첫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치회담에서 3개월 이내로 통일완성을 성공할 신념을 가진 것을장담하므로 비록 우리 관찰에는 이것이 성공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슨 권능으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일을 거부만 하는 것이 지나친 고집이므로 당분간 고집을
접고 한번 더 시험해 보아서 성공한다면 전쟁보다 평화적으로 통일함이 더 나을 것이며,둘째, 설령 이 계획이 실패될지라도 그 때에는 세상이 평화수단은 무용지물임 주지하게 될 것인즉 우리는 세계의 동정과 지지를 얻어 우리 자력으로 통일을 완성할 길도 생길 터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16개국도 6.25 사변당시와 같이 적이 다시 남침해 온다면 단연코
우리와 협력하여 적을 응징할 결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대한민국에 완전한 안전보장을 굳게 세운 것이다.따라서 미국과 방위조약이 내년 미국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상이 미국 국회의 모모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완전한 담보를 받아놓은 바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공산군의 침략만이 아니라 어떤 강국의 침략이라도 우리가 외로이 방비할 우려가 없어졌다. 우리는 미국대통령의 호의만 치하할 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자유권을 사랑하는 친우의 의로운 동정을 감격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회에 특별히 요청해서 라브카 사절단의 주선으로 오는 3년 안에 10억불을 원조하자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예산에 편입될 것인데, 그 전에 급히 재건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2억불을 미리 지불하게 하라는 요청에 미국회에서 허락이 되어서 상원에서도 이번 폐회 전에 통과되리라는 메시지가 왔으므로 우선 우리는 6개월 이내로 2억불을 가지고
공장설립과 모든 재건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것이다.유엔군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요, 따라서 우리 국군확장도 육군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오
해군 공군을 다 그만한 비례로 확장하기로 협의된 것이다.다만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북 우리 동포인데 양해하고 얼마동안만 참아나가야 할 형편인 것이다....(후략)“미국과 유엔이 “정치회담이 실패할 경우 한국군이 재개하는 통일전쟁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이승만이 공개 발표한 이유는 미국에 다짐을 두는 한편에 ‘남일의 성명’ 소동을 의식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휴전 조인 1주일전 판문점 공산측 대표 남일은 “유엔측이 한국의 휴전 준수를 보장하였다”며 비밀흥정 내용을 공개하여 한국과 미국정부를 경악케 하였다.조선일보가 보도한 그 내용은 이렇다.[19일 본회담에서 공산측은 종래 비밀리에 절충되어온 회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유엔측 수석대표 해리슨 장군은 한국측이 휴전 조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보장을 적측에 해주었다는 것이다. 해리슨 대표는 남일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휴전협정 제조항의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또 한번 귀측에 확언하는 바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한국의 휴전준수에는 정치회담 기간인 90일간이라는 시한이 붙어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만일에 한국군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군사행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유엔군은 중립을 지키고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와같은 해리슨의 보장은 과연 이대통령과 로버트슨 특사 사이에서 토의된 경무대 회담의 양해사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어떤 반응를
보일는지 주목된다.변영태 외무장관이 22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휴전후의 보장을 포기하였다” 고 말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식문서를 공표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변장관은 남일의 판문점 성명중 수개조항이 이대통령과 로버트슨 특사간에 합의된 내용과 완전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변장관은 “설사 미국이 한국에 모종의 보장을 제시한바 있었다치더라도 남일의 성명에 의하여 공산측에
유리하도록 곡해되었으므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단언하였다. 변장관은 UP기자와의
단독회견을 통하여 사태가 변하였음에 크게 실망하는 바 라고 개탄하면서, 로버트슨 특사는
한미간의 견해 차이로 미해결된 문제는 귀국하여 덜레스 장관 및 아이젠하워대통령과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던 것이라 한다. 변장관은 만약 미국이 공산측에게 준 보증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서는 그 자신의 행동노 선을 택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빠지고 말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유엔은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불법화하려 하고 있다. 유엔은 공산측을 도와주려하고 있다. 유엔은 또한 약소민족의 반공투쟁을 불법화하려 하고 있다. 로버트슨 차관보와의 우리의 타협의 기초는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은 우리 자신의 길을 취할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김일성, 정체탄로 겁내 안나타나...평양에선 '정전축하 '승전 잔치'
김일성은 끝내 판문점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선일보 보도는 “북한반역집단 군사령관 김일성이
공개석상에 나타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사기한(가짜)임이 판명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그가 평양을 떠나면 내부 소요사태가 일어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왜냐하면 본래의 김일성은 김석원 장군 및 중국 장개석 등과 한때 일본 육군사관학교 학생이었고 그 김일성은 오래전 사망하였으며 현재 장개석은 대만에 있고 김석원 장군은 한국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일성은 국제무대에 나설 수가 없다. 그는 유명한 항일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일개 공산군 청년이므로 정체를 숨기려 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7월31일 평양에서는 ‘정전 협정 축하행사’가 열렸다.소위 조선최고인민회의(국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김일성은 중공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를 비롯한 고위급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거나한 술파티를 밤새도록 벌였다.연거푸 술잔을 기울이며 연회장을 돌아다닌 김일성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기쁨”을 만끽하였다. 중공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회고록에 보면 이날 양측 지휘관들은 모두 걸음을 걷지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으며 자신도 얼마나 마셨던지 뻗어버리고 말았다고 써놓았다.
며칠후 중공군은 중공군사령부가 위치한 회창에서 별도의 ‘승전 축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북한과 중공에게 휴전은 패전만이 아닌 대승리일 수 밖에 없는 전과였다.지구상에서 완전소멸 될뻔한 북한은 휴전으로 생존이 보장되었고, 중국과 군사-경제 동맹을 맺었으며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휴전을 협상하고 서명하는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있던 것이다.중국대륙의 주인이 된 후 1년도 안돼 참전한 한국전쟁에서 중국공산당 정부 역시 휴전협상의 카드로 ‘유엔 가입’을 제시하며 영국등 다수국가들로부터 국제적 공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련의
군사-경제 원조를 확보하여 국가재건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넘쳐나는 국민당군대를 인해전술로 ‘대량 소비’함으로써 내란후의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스탈린이 죽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소련으로부터 중국권으로 빼앗아오는데도 성공을 거두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맹주는 이제 중국공산당 두목 마오쩌둥이 된 것이었다.
★워싱턴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대선공약 실현’을 국민에게 자찬하는 성명을 마련하였으나 발표를 취소하고 말았다. 맥아더와 마찬가지로 ‘전쟁 목표는 승리’임을 잘 아는 장군인지라
수많은 양보를 공산측에 던진 끝에 이뤄진 ‘항복 같은 휴전’을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다.더구나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휴전을 깨고 나올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
한미방위조약을 맺어주면 그 늙은 고집쟁이는 그 ‘단독북진’ 고집을 포기할 것인가?
아이젠하워는 자축성명 대신에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하여 간단하게 경고방송을 하였다..“우리는 전쟁터에서 휴전을 성립시킨 것이지 세계전체를 위한 평화를 획득한 것은 아니다.”
이날 아이크는 국회에 한국의 재건비중 우선 2억달라 제공을 요청하는 교서를 제출하였다.이날 밤 클라크 장군은 “한국인에 대하여 1만톤의 식량을 즉시 전달하라는 아이젠하워대통령의 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이 식량은 원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민들이 한국민들에게 느끼는 동정의 표시오, 공산군침략에 맛선 용감한 투쟁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강조하였다. 이 식량은 현금으로 치면 8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했다.▶ '우울한 이승만'...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들“요즘 이승만 대통령은 기분이 우울(down) 상태이다.
그는 협상세어 너무 많이 향보하지 않았는지, 한국이 다가오는 정치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는지를 걱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덜레스가 이끄는 대표단과 회담하는 동안
그의 기분과 태도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회담 때에 맞춰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이것은 이승만의 개인 정치고문 올리버가 그의 책 [이승만의 대미투쟁]에 적은 메모이다.이승만의 우울상태는 오래전부터다.
로버트슨 특사와 18일동안 매일같이 협상한 뒤로 79세 노구는 육체적으로도 지쳐있었고,
무엇보다 ‘통일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위기감과 좌절감이 불굴의 신념에 단련된 그의 정신마저 불안과 절망감으로 뒤척이게 만드는 나날이었다.올리버의 권유로 가까운 교외로 드라이브도 나가고 경회루 연못에서 낚시질도 하였다.자동차 안에서도 낚시대를 드리우고서도 그의 고독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한다.공산측에게 대폭 양보했다는 아이크의 매시지, 휴전을 준수해달라는 덜레스의 편지,
정치회담에서 한국통일을 관철하겠다는 약속들, 분노와 불신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이승만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한미방위조약뿐, “주여, 이 나라를 구하옵소서”그래도 희망은 있다. 휴전협정에 서명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뿌리친 것도 그 희망 때문이다.민족통일의 희망, 단독북진 통일의 숙원, 물론 한국군 단독전쟁에 승산은 희박하지만
미군을 붙잡아두고 기회를 노리면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리라 믿는 이승만은 눈물을 씻는다.그가 휴전협정에 서명을 안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첫째, 통일 없는 분단휴전은 있을 수 없는 일, 반드시 통일휴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쟁 종결이 아닌 전투중지(cease fire)는 양측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족하다.둘째, 북한은 반란군,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야할 북반부를 불법 점령한 소련공산당 하수인들이다. 한줌밖에 안되는 공산당 폭력배들이 2천만 동포를 포로삼아 살인 강도 착취하는 신식민독재집단, 궤멸시켜 추방해야 할 반란조직을 상대로 무슨 협상이며 무슨 휴전서명인가.
서명하는 순간 이적단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반민족행위,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이다.
세째, 유엔이 공인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대한민국의 국제적지위가 손상되어선 안된다.네째, 북진 통일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휴전은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고 공산군의
재침 준비기간이 되기 십상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유엔군과 미군의 한국주둔이 필요하다.다섯째, 전략적 불확실성의 확보이다. 한국이 휴전당사국이 아닐 진대 언제라도 단독전쟁이
가능하다. 이것은 미국과 공산측에게 다 같이 ‘전쟁재발의 경고장’으로 상시 작동할 것이다.여섯쌔, 따라서 미국을 붙잡아두는 가장 효과적인 자물쇠 장치, 이승만의 단독북진을 겁내는미국과 유엔을 인질로 삼아야하며 이때 비로소 한미군사동맹은 튼튼해질 것이다.통일을 담보 삼은 이승만의 다목적 전략, 휴전협정 서명 거부는 그것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전세계의 평화정착 시스템의 초석이었음을 뒤늦게서야 세계가 깨닫게 된다.★ 덜레스가 서둘러 이승만을 만나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덜레스의 도착 전날, 이승만은 외신기자들과 인터뷰를 한다. (조선일보 8.4일자)“유엔은 통일달성에 협조하라. 그러면 한국이 단독행동 할 이유 없다”이대통령은 휴전협정조인에 따르는 금후 한국이 취할 정책, 정치회담에서 유엔과 한국이 취할
정책 및 미국의 경제원조등에 관한 외국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2일 다음과 같은 회답하였다.
문: 정전협정 조인후 한국의 취할 정책은?답: 중공침략자들이 한국으로부터 철퇴하고 그 결과 한국이 자동적으로 통일될 때까지 정전이나 평화를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정부가 취하여 왔음은 잘 알려져있는 바이다.그러나 최근 로버트슨씨와의 회담에서 우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치적 방식으로 한국을 통일하려는 계획을 시도하는 동안 우리들의 목적달성을 몇 개월간 연기하는데 동의했다.우리는 정전을 방해치 않겠다는 우리들의 합의를 준수할 것이며 정전과 정치회담을 통하여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희망한다.문: 정치회담에서 유엔과 한국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답: 유엔과 한국은 우리와 공동목적 즉 한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완전히 협력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엔이 이 목적을 견지하는 한 한국으로선 단독행동을 취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이 입장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는 경우,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사태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우리는 하나의 자유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생존은 다른 자유국가들의 생존과 큰 관련을 갖고 있다. 유엔이 우리를 도우러 와서 싸운 것도 이 때문이다.한국에서 적을 격퇴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안전보장이 강화되며 세계대전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것은 세계가 잘 알고 있다.그러나 유엔의 몇몇 국가는 우리의 공동의 적과 유화함으로써 자기네들 자신만의 잠정적인 안전을 꾀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그들은 침략에 의한 패망의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르나 결국 그들은 최초의 희생자는 아닐망정 최후의 희생자가 될 따름이다.특히 현재 공산국가들이 자기네들 내부의 곤경에 처한 이때 우리는 자유세계의 효과적인 방위를 위해선 우리의 결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선전 협박 모욕 욕설은 공산측이 우리들에 대하여 가림 없이 쓰는 냉전의 무기이며 한편 그들은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없이 그들의 말만 듣기를 요구한다. 모든 자유국가 정부는 이것이 공산측이 가장 잘 쓰는 간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쩌면 이런 설명은 요즘 한국상황에도 잘 들어맞는 말로 들려온다.언제부턴가 한국내 좌익세력과 좌파학자들이 “이승만의 휴전서명 불참 때문에 남북한의 상호인정과 공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이 원천적으로 침해되어왔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던데
과연 그런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서 한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제를 겨냥한 정체불명의 공작성 선전논리로 보이기까지 하는 강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이승만의 휴전서명 불참으로 말미암아 ‘단독 북진 통일 기회’는 지금도 열려있지 않은가. 여건과 용기만 갖춰진다면 휴전협정의 위반 없이 북한 점령 공산집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온 것이 휴전이후 남북분단 상황이다.문제는 휴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남쪽에 친북-종북세력이 급성장하였다는 점이다.북핵 제거를 위한 북한정권 파괴를 공언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을 비난하는 것도
그들이다. '6.25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문대통령의 말처럼 김정은의 핵은 남한을 노리고 있다.67년전 모든 자유세계국가들이 참전하여 한국을 위해 싸웠듯이 전세계가 북한 제재에 가담하고 있는 지금, 그때와 달라진게 있다면 딱 한가지, 이승만의 걸작품 한미동맹이다.이승만이 그토록 원했던 한미동맹군의 통일 작전, 그 절호의 기회가 눈 앞에 와있는데,
그러나 꺼꾸로 가는 세상,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역시 한국을 따돌릴 것인가. -
[자료: 휴전협정 전문]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953년 07월 27일서 언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제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4.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시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시물의 건립을 감독한다.5.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11. 본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 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한다.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가. 총 칙12.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 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사령관들은ㄱ. 본 정전협정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 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 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 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 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 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ㄷ.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윤환림시임무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경외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윤환'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윤환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윤환은 일인 대 일인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일력월내에 윤환정책하에서 한국경외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누계 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윤환을 감독하며 정찰한다.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 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처리정황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ㅂ.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 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수송기재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 위원회가 결정한다.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적대 중의 일체 지상군사력 양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15.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16.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공중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 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나. 군사정전위원회1. 구 성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장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ㄴ. 매개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2. 책임과 권한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25. 군사정전위원회는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ㄹ. 본 정전협정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ㅇ. 하기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ㅈ. 적대 쌍방 사령관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ㅊ.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시를 발급한다.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 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3. 총칙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쌍방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다. 중립국감독위원회1. 구 성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정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참모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ㄴ. 매개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 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각방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2. 책임과 권한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 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 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 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후 비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 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 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 사를 포함한다.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43. 중립국감시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3. 총 칙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총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준다.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 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 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 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호를 포함한다.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ㄷ.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 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견반'이라고 규정한다.52. 각방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병상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 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 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 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 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 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각기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 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 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 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 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를 제공한다.(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 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 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 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ㄷ.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 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을 선정하며 월경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 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제 5 조 부 칙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 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팽 덕 희< 참 석 자 >국제연합군대표 미육군중장 윌리암 K.해리슨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사례 60년간 43만건 넘어
국방부 발표 국방백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발효 이후 60년간 북한의 위반사례는 약 43만건. 대규모 침투와 국지도발 약 3000건.
대표적 사례: 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 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저격 기도, 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암살 테러,
87년 11월 28일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 1999년 6월15일 및 2002년 6월29일 서해 NLL침범 연평도 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등.90년대 북한 외무성 성명 등 ‘정전협정의 무력화’ 집중. 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처음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북한은 군정위 본회의 불참을 선언. 한 달 뒤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무용론을 주장함. .비군사적 도발은 94년 이후 8차례 / 94년 4월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요구,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킴. 5월 군정위 대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개성에 설치. 12월 중국 군정위 대표단 철수. 95년 2월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킴. 9월 중감위 사무실 봉쇄. 96년 4월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정전협정 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이행 의무를 포기” 선언. 다음 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무장병력 투입함.2003년이후 한국군의 독수리 훈련,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키리졸브 연습 등 한미 군사훈련중단요구, 정전협정 무력화 선전활동 가속화중,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 완성단계.
(한국은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위반사례 없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