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 "법조계 오점 남겨 죄송... 안전 불감증이었다는 점 인정"
  • ▲ 괌에서 체포된 한국인 부부의 머그샷. ⓒ괌 뉴스 캡처
    ▲ 괌에서 체포된 한국인 부부의 머그샷. ⓒ괌 뉴스 캡처

     

    법원이 괌(Guam)에서 아이를 차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 부부를 조사한다.

    수원지법은 수도권 소재 법원 설 모 판사와 국내 최대 로펌의 윤 모 변호사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잘못이 확인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수원법원 관계자는 이날 “설 판사의 행동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직무 배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관 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징계가 처분되면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같은 기간 동안 보수 3분의1 이하 감봉 △서면 훈계인 견책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설 판사는 수원법원 관계자를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괌 현지 매체인 'KUAM 뉴스‘에 따르면 설 모 판사와 윤 모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여섯 살 아들과 한 살 딸을 차량 안에 놔두고 마트에서 쇼핑을 했다.

    현지 경찰은 미국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부를 ‘아동 학대 혐의’와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경범죄)’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조 당시 아이들은 30℃ 고온에 땀으로 젖은 상태였으며 부부는 오후 3시 15분경 돌아왔다. 최초 신고시간인 오후 2시30분으로부터 45분이 지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고, ‘경범죄’ 혐의로 부부를 기소했다. 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부부에게 벌금 500달러를 선고했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0개 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아이들이 더운 날씨 속에 뜨거워진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런 처벌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에도 생후 3개월 아기가 사망하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설 판사는 출동한 현지 경찰에게 “자리를 비운 지 몇 분밖에 되지 않았다”며 “나는 한국의 변호사고 아내는 판사다”고 웃으며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경찰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경고에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이 이런 사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사자(판사 부부 중 한명)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5일(한국시간)에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서 “면목도 없고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제가 너무 개념이 없었고 안이하게 생각해 대한민국 및 법조계에 오점을 남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행위를 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점, 안전 불감증이었다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이들을 두고 마트에 갔다 왔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시간이나 자극적으로 기재된 부분들 상당수는 과장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세하게 다투지는 않겠다”고 했다.

    또한 “잘못은 모두 제가(남편) 했는데 포커스가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 제 아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한가하게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