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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2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게 포괄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가하도록 규정한 초강력 금융 대북제재법안이 美하원을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본 회의를 열어 초강력 금융 대북제재법안(H.R.3898)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북한 당국에 불법적으로 구금됐다 숨진 故오토 웜비어 씨를 기리는 뜻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오토 웜비어 법’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 美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이용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제재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지 못하도록 했다”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오토 웜비어 법’에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개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제재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중국은 물론 마카오, 싱가포르 등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금융기관들은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오토 웜비어 법’은 또한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EU 등의 국가가 북한 금융자산 동결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IMF나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美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오토 웜비어 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지식 및 기술 지원, 해킹과 연관된 기업 및 개인, 북한 측과 어떤 형태의 무역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금융기관, 기업,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美하원이 ‘오토 웜비어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美상원이 검토 후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