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 증원, 재정 부담 커…입법투쟁 나설 것"
  •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법정 예산안 처리기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앞으로 한달 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중앙직 공무원 채용 규모를 3만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강력한 입법투쟁, 예산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문제다.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지방직 1만5천명이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인건비 4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또 지방직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야권은 대선 공약대로 내년 3만명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명 증원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해질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앞으로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든다고 전망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편성해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뛰어 넘는 인상분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세법 개정을 둘러싼 입법전쟁도 한바탕 빚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육 인상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여당은 이른바 '부자증세'인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3~5억원 구간의 고득세율을 4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 인상안의 통과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안의 처리도 핵심 법안에 올려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를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를 막는 맞불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 담뱃세와 유류세 등을 인하해 여당의 부자증세에 맞서 '서민 감세'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부터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상임위별 예비심사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