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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각 정부부처에 파고든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불법기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역린(逆鱗)'을 건드린 듯 더불어민주당은 화들짝 놀라 수석대변인과 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명의로 일제히 성토 논평을 내며, 해당 발언을 '망언'으로 매도하고 사과와 국회부의장직 사퇴를 주장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28일 오후 성명을 통해 "현재 문재인정부가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는 일들은 실질적으로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수사에 있어서 영장주의를 규정한) 적법절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방식에서도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국가의 정식 공조직이 될 수 없다"며 "이들 불법기구는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과거사진상조사위원이라는 '완장'을 찬 민간인들이 포함된 불법 사조직이 국가기밀을 파헤치며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지시하는 하극상(下剋上)의 사태가 국가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폭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들의 수괴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제91조에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심재철 부의장은 각 정부부처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헌법·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인 수사행위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의 지시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란죄의 책임자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한 민주당은 '역린(逆鱗)'을 건드렸다고 느낀 듯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현안 브리핑에서 "심재철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적폐청산은 국민이 문재인정부를 통해 명령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심재철 부의장의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공식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논평에서 심재철 부의장이 문제삼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국민의 명령' 등으로 애매하게 설명했을 뿐, 정확히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이 기구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반박하지는 못했다.
백혜련 대변인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논평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다. 뜬금없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나 탄핵 불복 등만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5%에 달하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78%로 압도적"이라며 "적폐로 지목받는 이들의 최후의 발악을 보는 것 같다"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