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른바 '스폰서'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모 연예기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소속사 연기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대 연예인 지망생 A씨와 지난해 초 전속계약을 맺은 뒤 상반기 동안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김씨는 지난해 A씨에게 모 기업체 회장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한편 또 다른 연예인 지망생 B씨를 상대로 한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