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육회, 치킨 전문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전국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주변 음식점 1만773개를 점검, 위생상태가 불량한 310개(2.9%)에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육회 전문점의 경우 총 1426개 업체 중 육회지존 등 45개 업체(3.1%)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 과 대장균 양성(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4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 이었다.

    리스테리아 균은 인수공통 병원균으로 저온(5℃ 이하)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 주로 비위생적 축산 제품(식육, 우유 등)에 의해 감염되며, 발열·근육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 균이다.

    치킨 전문점은 총 9347개 업체 중 265개 업체(2.8%)가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남은 음식물 재사용(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3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12곳)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시설물 철거 멸실(35곳) ▲기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4곳)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 균이 검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40곳)을 내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개수·교육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육회와 치킨 전문점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균 등 오염 실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