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3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5월 중순께 서구 둔산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15)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군이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6월 중순까지 한달여동안 A군 등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A군은 채팅을 하면서 B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불구속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30여명은 이날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피해 여학생이 호감과 성추행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짐에도 저항하지 않은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두달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전학을 갔지만 가해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면서 "최소한 주동자라도 구속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과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