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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여교사와 학생의 신상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마녀사냥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모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인 A(35)씨가 지난 10일 정오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제자인 3학년생 B(15)군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기간제 교사로 이 학교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담임을 맡은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유부녀로 남편은 이날 오전까지 부인의 비행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돈거래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진데다 현행법상 A씨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나 B군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토픽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 몇몇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다정한 사진들이 떠돌고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여교사 남편의 개인정보도 위협받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교사의 얼굴을 남편의 미니홈피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글들이 계속되면서 네티즌들은 남편의 미니홈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선생님의 개인 미니홈피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열려있었다. 단 몇 시간 전에 폐쇄조치 한 것 같다” “두 사람의 사진은 얼핏 보기엔 엄마와 아들 같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과도한 마녀사냥식 신상공개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열다섯 어린 학생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일이다” “도덕적 처벌은 인터넷이 인민재판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등의 주장을 내놓고도 있다.
한편,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