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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내달 1일부터 이동전화 초단위 요금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SK텔레콤이 먼저 도입한 초당 요금제가 국내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당 요금제는 고객이 사용한 통화 요금을 초 단위로 과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1초만 통화해도 20초의 요금인 36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19.8원만 내면 된다. 초당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 없이 적용된다.
KT는 초당과금제로 가입자 1인당 연간 8000원 이상의 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와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도 가입자 1인당 연간 75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총 700억원의 통신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초단위 요금제 시행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초단위 요금제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통신사들은 '낙전수입'에 대한 오명을 벗게 됐다.
앞서 10초 단위 요금제를 시행했을 때는 통신사들이 11초를 이용한 고객에게도 20초 요금을 부과해 나머지 9초에 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통3사는 통화연결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다, 3초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유지하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