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사치품을 판매한 오스트리아 사업가가 330만 유로(50억 원) 벌금형과 9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스트리아 빈 형사법원은 6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업가에게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이 같이 선고했다고 오스트리아 일간지 쿠리어가 법원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가가 작년에 '권연록'이라는 북한인 중개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선물로 추정되는 최고급 요트 2척을 넘겨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액은 사업가가 받은 판매대금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 요트 2척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호화요트 제조사인 아지무트 베네티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이 사업가는 요트뿐 아니라 최고급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리무진 8대와 명품인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1대, 드럼, 트럼펫 등 각종 악기 등을 포함한 각종 사치품을 북한에 조달하고 대가를 받았다.

    오스트리아 인디펜던트는 선박 부품 중개상인 이 사업가에게 1980년대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온 권연록이 처음 접근해 약 20년간 거래가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권연록은 거래를 숨기려고 중국 중개상과 은행계좌를 활용했지만, 지난해 북한의 한 은행계좌에서 오스트리아 사업가의 계좌로 300만 유로가 직접 송금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오스트리아은행 신고로 오랜 거래가 들통났다.

    오스트리아 사업가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이는 핵폭탄을 만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으냐. 나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업가일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엔은 작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대북 제재를 결의, 사치품의 대북 수출입을 일절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