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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연평도 북괴 도발 갤러리’(이하 연북갤) 이용자와 인터넷 방송가 '망치부인'의 생방송 온라인 논쟁이 화제로 떠올랐다.
11일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 수다방'을 진행하고 있는 '망치부인'은 지난 8일 북한에서 운영하는 대남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와 트위터가 해킹됐다는 걸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
망치부인은 "국가에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를 프록시를 써서 들어간 건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의로 들어간 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방송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논쟁에 앞서 김용석 서울시 의원(민주당, 도봉 제 1선거구)은 지난 8일 개인 블러그에 ‘네티즌들이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신문 보도를 조선일보가 기사화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북한사이트를 접속해도 되는가? 당연히 안 된다.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런 접속을 조선일보가 버젓이 보도하는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사이트 접속자들을 색출해서 조사하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좌파 성향의 아프리가 방송의 망치부인은 김 의원 부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네티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닐 뿐 만 아니라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던 친북 세력들이 이제 보안법을 들고 나와 북한을 옹호한다”며 김 의원을 공박했다.방송에서의 망치부인의 주장에 디시인사이드 연북갤 이용자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맹렬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가운데 자신을 서울대 출신이라고 밝힌 이모씨는 "국정원은 '자기들은 아직 모른다. 통일부 사전 승인을 받으면 불법이 아닌데, 사전승인 없이 단순 열람하는 것도 처벌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라며 "통일부에서도 모른다고 했다. 국정원에서 '단순접속이 위법이나 아니냐를 여러 곳에서 문의했기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려놓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이어 "단순접속이 처벌되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도 했을 때"라며 "탈북자가 미국 망명을 위해 다시 북에 잠입해 정보를 캐내다 걸린 적이 있는데, 대법원은 북에 단순 잠입한 건 한국의 국가 존립을 해하지 않기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반박했다.망치부인은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6개국이 주장하는데, 북 우두머리에 대해 모욕적인 해킹을 하며 남북 대화모드에 찬물을 끼얹은 건 국가 정책수행에 방해된 행위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했고, 이 씨는 "법적 전문가들은 두 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탈북자 사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비약적이라며 대법원에서 판단해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이번 해킹이 남북회담에 어떤 방해를 줬는지 입증하라"라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두 사람의 논쟁은 수십 분간 계속됐고, 망치부인은 토론을 마치며 "여러분 덕분에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님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망치부인이 졌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연북갤 이용자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망치부인의 이 같은 발언에 "망치 빼고 다 서울대생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망치부인이 고개를 숙였다" "망치부인 패배 인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