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47조 위헌 결정 이끈 ‘미네르바’ 박대성씨“결정 기쁘지만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도 무죄라니...”“유언비어의 가장 큰 통로인 포털, 자정 노력 기울여야”
  • “나라가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해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 ▲ 미네르바 박대성씨.ⓒYTN 캡처
    ▲ 미네르바 박대성씨.ⓒYTN 캡처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헌법소원에서 비롯된 것. 박씨는 2008년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80여 편의 경제 관련 글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 다음날인 12월 29일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적용돼 1심 재판을 받는 천안함 폭침 및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4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했다. 또 다음날인 30일엔 검찰이 헌소를 제기한 미네르바 박 씨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박 씨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예상 밖의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및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모질게 비판했다,
    박 씨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국이고 휴전상태”라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공박했다.
    박 씨는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국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며 “나라가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며 “국가안보나 특정 사실에 대해 거짓을 퍼뜨리지도 않았고 공익을 해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이어 유언비어의 가장 큰 통로인 포털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포털이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골몰한다”며 “포털이야말로 인터넷 유언비어의 최대 수혜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이 페이지뷰를 늘려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유언비어를 방치한다는 주장이다.
    박 씨는 “문제가 생기면 포털은 ‘삭제’늘 누르면 그만”이라며 “이익은 챙기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먹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시민사회와 네티즌이 포털에 자구책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라며 “이런 시도들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조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잡지에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