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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도구역에 소 45마리가 매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비상이 걸렸던 환경부가 ‘핏물 생수’보도에 다시 화들짝 놀랐다.
26일 조선일보가 “연천, 돼지 파묻은 곳 100m옆에 생수공장, 핏물생수 퍼올릴라”라는 제목으로 경기도내 수원지를 둔 생수공장 14곳가운데 8군데가 수원지가 같은 마을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신문은 또 포천군 이동면 P사 생수공장과 수백m떨어진 곳에 가축매몰지가 조성됐고, 연천군 L사 포천군 P사의 취수영향지역에 구제역 매몰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실었다.그러나 환경부는 “경기도 소재 14개소 생수업체중 2곳만 취수정으로 1km이내에 매몰지가 있었고, 이 신문의 보도중 구제역 가축 매몰지와 최단거리인 100m라고 언급한 곳도 실제로는 생수 취수관정과 400~1200m 떨어진 것으로로 확인됐다” 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보도에 언급된 4개사 중 연천군의 L사는 취수정 400m아래에 매몰지가, 포천시의 P사는 취수정 700m아래에, 포천시 H사는 1200m아래에 매몰지가 있었고, I사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미 생산중단 휴업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생수공장 3곳을 2월 15일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두형 사무관은 “현재 운영중인 생수공장 취수원도 26일 수질조사를 했고, 전국 생수공장 취수정 수질조사도 모니터링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며 “수질조사결과 먹는물 기준초과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