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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0일 오전 9시.
일본 내각은 한국 정부에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의 회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통보한다. 그리고 같은 시간 독도와 인접한 일본의 마이주루 지방대(해역함대)에서는 7000톤급 이지스구축함 수 척과 3000~5000톤급 호위함들이 위용을 자랑하며 일제히 독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항진한다. -
상공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3 심신 스텔스기 편대들이 이들 함대들을 호위하는 한편 대한민국 공군의 기동을 견제한다. F-3 심신 스텔스는 지난해인 2014년 3월 개발을 마치고 2016년 초부터 실전배치된 '스텔스기 잡는 스텔스기'로 알려진 괴물이다.
일본의 전격 통보와 기습공격을 함께 받은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한다.
독도에는 소수의 경찰 경비병력만 존재할 뿐이다.
동해 북방을 지키는 해군들은 북한과의 대치로 발이 묶이고, 인근 기지에는 이렇다할 만한 함정도 없는 형편이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독도를 제압한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선포하고, 준비했던 각종 자료들을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출한다.
이 날을 위해 일본은 오랜 전부터 매년 1~2월경 외교문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장차 독도에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를 대비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다.
2005년부터는 8~9월에 나오는 '방위백서'에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뤄져 왔다.
한국과 함께 일본과도 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은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지위권은 지난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한국군에 가 있다. 미국으로서는 개입을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명목이 없는 것이다."있을 수 없는 일로만 여겨지는 일본의 독도 침탈이 상상만은 아니다."
김성만(전 해군 작전사령관, 예비역 중장)이 다시 한 번 독도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제독은 최근 코나스넷에 발표한 글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병력 배치'를 정부에 주문했다.
해전 및 인근 중-일 등의 해군력에 정통한 김 제독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함정과 초계기, 잠수함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독도에 경찰의 주둔이 적절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총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이 관할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군대가 가야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우리 땅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제독은 "우리 정부가 독도에 군 배치를 수차례 검토해 왔지만 탁상공론에 그치고 핵심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방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제독은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면 이후에 일본이 무력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시점 이후 한국의 방위체제는 한미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 무한책임)에서 한국주도 방위(미국은 지원)로 변경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독도 인근의 해-공군기지에 첨단전력을 배치했다"며 "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수 척 등이 마이주루 지방대(해역함대)에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제독은 "독도 軍 주둔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할 여유가 없다"며 "독도 주변해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4000톤급 이상의 대형 구축함 2척 이상과 잠수함과 해상초계기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공군기의 초계비행도 상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 해군과 공군은 대북감시에도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지와 방파제보다 군함과 항공기 확보가 독도 방어에 가장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김 재독은 "일본이 오는 8월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다면 바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해병대의 독도 주둔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