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갑, 노무현 상주단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國本(국본)을 상대로 한 '노무현 상주단' 손해배상 청구는 적반하장"
    金泌材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故(고)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 시민상주단'(이하 상주단)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사기미수'(소송사기)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徐 본부장과 국민행동본부 소속 애국기동단원 16명은 2009년 6월24일 상주단이 不法(불법)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4분 만에 철거했다. 이로 인해 徐 본부장은 약식 기소되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自殺(자살) 직후인 2009년 5월23일 설치된 ‘시민분향소’는 不法(불법)시설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분향소가 不法시설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고, 이에 분노한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이 직접 나서 不法시설물을 철거했다.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을 애국단체가 대신한 것이다.
  •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不法시설물인 노무현 분향소를 방치함으로써 형법상 직무유기 죄(罪)를 범한 것이다. 처벌 받아야 할 쪽은 徐貞甲 본부장이 아니라 상주단과 경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주단은 최근 徐貞甲 본부장을 피고(被告)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訴狀)에서,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이 노무현 분향소의 천막기둥과 분향소 내의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분향소 천막 철거과정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했고, 그 치료에 150만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하면서 徐 본부장과 국민행동본부를 상대로 1,61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장(訴狀)을 작성한 뒤, 이를 지난 5월19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徐 본부장이 상주단을 상대로 응소(應訴)함으로써 단체는 애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다.
     
     ‘노무현상주단’은 인터넷 상에서 ‘안티MB 카페’를 운영하며, 現(현)정권 타도를 주도해온 백은종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백 씨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 되어 촛불시위 주동자들과 함께 조계사로 피신했던 인물이다.
     
     ‘노사모’ 출신인 그는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안이 통과되자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 백 씨는 당시 병원 치료 중에도 계속해서 “탄핵반대”를 되뇌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촛불집회 부상자 치료 명목 등으로 허가 없이 2억 6,000여 만원을 불법 모금 한 뒤, 일부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徐貞甲 본부장은 백 씨를 포함한 총 7명의 상주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장에서 “(노무현 상주단이) 공권력과 국민을 대신해 불법시설을 제거해 준 고소인 등을 비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지적했다.
     
    徐 본부장은 “국민행동본부는 그 동안 不法(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정체를 알지 못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주단의) 소장(訴狀)을 받아보고 누가 대명천지(大明天地)에 그런 난장판을 치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무현 상주단을 상대로 한 徐貞甲 본부장의 고소·고발 사유는 '사기미수'(소송사기) 및 '일반교통방해'이다. '소송사기'(訴訟詐欺)는 법원을 기망(欺罔)해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고소 및 고발장의 ‘고소이유’ 부분
     
     고소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북한공산집단과 종북반국가세력들의 안보위해행위 등에 맞서 투쟁하는 애국단체입니다.
     
     한편, 피고인 백은종은 이른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MB카페)의 대표로서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광우병 촛불난동당시 부상자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2억6천여만 원을 불법 모금했다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은종 등 피고소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한 다음날인 2009년 5월24일 덕수궁 대한문 앞 보도위에 분향소라는 명목아래 임의로 천막 두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왕궁 수문장 교대식이 거행되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명소로 인정된 곳이고, 많은 보행자들의 통행으로 교통이 대단히 혼잡한 곳입니다. 피고소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빙자하여 공공장소에 이와 같이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하자 민노당은 덩달아 그 옆에 시국농성장을 설치하고, 용산참사 관련자들도 희생자분향소를 설치한 다음, 그 주변에 ‘노동생존권보장’, ‘이명박 사과’, ‘살인정권 물러가라’ 등 각종 현수막을 걸어놓아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2009년 5월30일 05시40분경, 위 분향소를 철거하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추태를 보인바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진정으로 노 前대통령을 추모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반정부 세력들에게 반정부 투쟁의 장(場)을 열어 주려는 목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태를 보다 못한 노 前대통령 유족들이 민주당 소속 백원우 의원을 통해 “분향소를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49재가 열리는 7월10일까 분향소를 유지하겠다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유족의 뜻에도 반하는 분향소 유지를 고집하는 피고소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공권력이 할 일을 못하고, 유족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못한 국민행동본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또한 공권력을 대신해서 6월24일 05시40분경, 피고소인들의 저항이 없을 시간대를 이용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순식간에 분향소를 철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철거과정에 다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이고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애국기동단원들이 분향소내의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면서 ‘갑제2호증’을 제시했으나, 위 잔해 등은 진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 경찰의 분향소 철거당시 훼손됐던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던 것들입니다.
     
     피고소인들의 소장에 첨부된 갑제2호증 사진에 대한 설명은, 피고소인들의 입장에 서 있는 오마이뉴스의 것이지만, 차마 애국기동단이 부수었다고 하지 못하고, 보수단체와 경찰, 구청 측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과정에서 부서진 것이라고 얼버무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집기훼손은 국민행동본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각종 집기들이 모두 국민행동본부의 애국기동대원들에 의해 훼손된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면서 배상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행태는 좌파세력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종북반국가노선에 장애 되는 애국단체의 숨통을 조이려는 악랄한 책동이라 할 것입니다.
     
     고소인 등이 분향소를 철거한 이후, 그 동안 피고소인들의 위세에 눌려 할 일을 해오지 못하던 중구청과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다시 세운 천막분향소를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고소인 등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집기 등을 훼손당했다는 피고소인들의 소장내용은 명백한 소송사기입니다.
     
     공공장소이고 관광명소인 덕수궁 앞을 점거하여 난장판을 치고 이를 철거하려는 경찰과 중구청 직원들에게 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불법을 저지르던 자들이, 공권력과 국민을 대신해 불법시설을 제거해 준 고소인 등을 비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행동본부로서는 그동안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정체를 알지 못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장을 받아보고 누가 대명천지에 그런 난장판을 치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떼법으로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피고소인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