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愛國세력, 민노당 해산 청원 나선다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민노당 목적·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국민행동본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민노당 해산 청원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리 작성된 ‘해산청원서’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며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 촉구했다. ‘해산청원서’는 26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원서는 “민주노동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돼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의 “全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주장에 대해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이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표방하는 통일정책인 ‘한미군사동맹체제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이 17대 대선 당시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리아 연방”이란 용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 중 ‘고려’를 ‘코리아’로 바꿔 놓을 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권영길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노희찬 의원 모두 연방제와 국가보안법폐지ㆍ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다”고 덧붙였다.
     
     청원서는 “민주노동당 일반당원의 개별적 행위” 역시 해산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즉 “북한이 평소 민주노동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냈을 뿐 아니라”, ▲“2004년 4월 민노당 고문 강태원(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사실”, ▲“2006년 10월 ‘일심회’사건에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인사 손정목(42)등이 구속된 사실”, ▲“2006년 11월2일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密入北(밀입북),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된 사실”, ▲“2011년 8월 북한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 민노당 당원들이 상당 수 연루된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소속 당원들 범행과 관련해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공안수사기관이나 정부에 대하여 공안탄압 등으로 비난하면서 위 당직자들을 비호해왔다”고 밝힌 뒤 특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밝혀졌음에도, 한 번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며 “위와 같은 당직자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활동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원서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라고 강조한 뒤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