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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총선시민연대 불법(不法)행위를 기억한다
시민(市民)운동가라기보다는 혁명가(革命家)에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金成昱
1.
서울시장 경쟁에 뛰어든 박원순씨(氏)의 시민운동 경력은 화려(?)하다.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60년 각계 선언, 2003년 4월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2년 8월10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각계 3000인 선언’ 등 보안법 폐지 활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는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박(朴)씨는 통일연대-2007년 한국진보연대로 소위 발전적 해소된 종북(從北)단체-지도위원으로 통일연대 홈페이지에 이름에 올라가 있기도 했었다. 통일연대는 맥아더 장군에 대해 “학살의 원흉, 戰爭(전쟁)미치광이”라고 욕하며 2005년 9월11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단체다.
비교적 세련된(?) 운동을 벌여온 朴씨가 맥아더동상 파괴를 직접 주장한 일은 없다. 그러나 그 역시“미군범죄가 猖獗(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며 반미(反美)성향을 보여 왔다.
2.
박(朴)씨의 활동 중 눈에 띄는 것은 2000년 16대 총선 당시 落薦(낙천)·落選(낙선)운동이다. 당시 참여연대·환경연합·녹색연합 등 소위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以下 총선연대)’를 구성, 소위 부정부패인사 및 反개혁적 인사를 낙천(落薦)·낙선(落選)시키겠다며 정치개입에 나섰다. 朴씨는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 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했다.
선거법 87조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 공식(公式)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총선연대의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주도세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거법 87조가 違憲(위헌)이라며 법(法)개폐 주장과 함께 운동을 밀어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시민연대의 落薦·落選운동이 불법(不法)행위임을 거듭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총선연대는 2000년 1월12일 7개항의 공천부적격 기준(공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른바 ‘공천부적격 기준’은 ▲각종 부정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불성실한 의정활동 ▲지역감정 선동 ▲잦은 당적변경 以外(이외)에도 ▲과거 군사(軍事)쿠데타나 소위 반(反)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 ▲改革的(개혁적)이지 못한 법안처리 태도 등을 들어 사실상 反좌파 코드를 가진 정치인을 배제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1월24일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은 保守(보수)성향 정치인을 직접 겨냥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0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각 16명, 무소속은 4명이었다. 총선시민연대는 특히 김종필 전(前)총리 등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5·16군사혁명을 주도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 총선연대의 불법(不法)선거운동은 集會(집회)로 이어졌다. 이들은 1월30일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4,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1차 시민행동, 국민주권 선언의 날’행사를 열어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의 확산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4일 총선연대 주요인사의 親與(친여, 즉 親김대중 정권)경력 및 정부지원금 보조내역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지만 신통치 않았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당에 영입된 오세훈 변호사는 낙선운동에 대해 “역사의 흐름”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1995년 환경연합 법률위원장으로 있을 때 선거법 87조의 위헌소송을 냈던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날조된 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역사 발전에는 진통이 따르는 것 아니냐(국민일보, 2000년 1월21일)”고 반문했다.
3.
총선연대의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朴씨 등 총선연대 지도부가 落薦·落選정치인 명단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접수, 6개월 동안 被(피)고소·고발인 208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2000년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001년 1월26일 총선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치 개혁의 명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어떤 선거운동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이 선거 당국의 지도 관리 및 권능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落薦·落選운동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법과 선거관리 당국의 권위를 법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落薦·落選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자체에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2001년 8월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87조의 시민단체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 금지 규정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대법원 敗訴(패소)에 이어 총선연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敗訴)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4년 9월21일에는 이사철 前의원이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이 “총선시민연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4.
불법으로 확인된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은 2004년 총선에도 계속됐다. 2003년 12월23일 환경연합 등 39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改惡(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이듬해 1월‘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같은 해 2월 ‘2004총선시민연대’로 이어진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5일 여야 중진의원을 대거 포함한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명단에는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20명, 열린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2명, 하나로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 순으로서, 친(親)열린우리당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기준 또한 2000년과 마찬가지로 반(反)좌파 성향의 인물을 걸러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김용갑(한·창녕), 이원창(한·비례) 의원은 소위 “색깔론발언”, 김기춘(한·거제)의원은 “유신헌법 초안작성”, 김만제(한·대구수성갑)·유한열(한·비례)·이상배(한·상주)의원은 80년 국보위활동, 김종필(자·비례)의원은 소위 “5·16쿠데타가담”, 최병국(한·울산남)의원은 “호주제 옹호”, 정몽준(국·울산동)의원은 “단일화합의번복”이 각각 낙천(落薦)·낙선(落選)의 이유였다.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以下 탄핵무효행동)’에 참여, 이번엔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축출하는 落薦·落選운동을 전개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최초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무효행동이 구성되자 오종렬·문규현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게 된다.
탄핵무효행동은 같은 해 4월6일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208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낙선리스트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2명, 열린우리당 10명, 자민련 21명, 무소속 23명, 민주노동당 및 국민통합21 각 1명씩이었다. 총선연대는 또 한나라당 68명, 민주당 23명, 자민련 3명, 무소속 6명 등 100명은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탄핵무효행동의 落薦·落選운동 역시 불법이라고 봐야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5.
낙천(落薦)·낙선(落選)운동 등 박원순의 시민운동 궤적을 돌아보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키 위해 기존의 법규에 아랑곳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시민운동가라기보다는 혁명가에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그가 지향해 온 정치적 목표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테두리 내에 있느냐이다. 현대사가 “暗殺(암살)과 虐殺(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라고 침을 뱉는 그의 역사인식은 진실이 아니라 極左(극좌)로 치우친 왜곡과 날조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제도권 내에서 권력(權力)과 금력(金力)마저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