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판문 분석...“강제징용 전 사할린에 자발적으로 간 듯하다”
  •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연합뉴스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연합뉴스

    “1936년 10월31일 이후 생사불명인 작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1941년 형을 대신해 강제징용될 수 있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지난 1941년 형을 대신해 강제징용을 갔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박 후보에게 호적등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일본의 강제징용은 1943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강제징용 당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정부의 반박에 의해 가로막히자 우회 공세를 택한 것.

    신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2006년 6월 박원순 후보 작은 할아버지(박두책씨) 실종 선고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기서 1936년 이후 작은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형 대신 1941년 강제 징용됐다는 그간 해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결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000년 6월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문에서 “부재자(작은 할아버지)를 1936년 10월31일 이후 생사가 불명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실종선고를 내렸다.

    이 같은 선고는 박 후보가 2000년 실종선고 청구 당시 작은할아버지의 실종 시점을 1936년으로 신고했음을 입증한다.

    1936년부터 실종됐다면 1941년 징용됐다는 그동안의 설명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신 의원은 또 “제보에 의하면 1936년 작은 할아버지인 박두책씨의 딸이 1936~1937년 경 사할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박씨는 딸이 태어나기 이전에 사할린에 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1941년 박두책씨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되어 갔다 실종되면서 가계을 잇기 위해 양손 입양됐으며 이로 인해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강제동원과는 무관한 자발적인 도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 같은 모든 의혹에 성실히 답해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호적등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후보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호적조작 및 가족사 조작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