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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에 강제징용으로 실종됐다는 사람이 어떻게 2년 뒤 딸의 출생신고를 하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3일 연속 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941년 영장을 받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 됐다는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훨씬 전에 사할린에서 살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인 박두책씨의 딸은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태어났고 1943년 박두책 씨가 출생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2일 박 후보의 고향인 경남 창녕 등을 취재한 결과, 박두책씨는 1943년 6월 한국 딸의 출생신고를 했다.
이는 박 후보 측이 “1941년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장이 날아왔고 할아버지 대신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양손입양을 결정했다”고 한 해명과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은 만큼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그 전에 한국을 떠났다는 것.
이 시기는 일제가 기업 모집(1938년 5월부터), 관의 알선(1942년 2월부터), 징용장(1939년 10월부터) 등 징용정책을 실시하기 전이다. 따라서 작은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1943년 한국에서 출생신고 된 딸은 작은 할아버지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박 후보의 제적부에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 직접 신고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직접 신고했다면 ‘1941년 징용을 떠나 실종됐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게 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딸의 출생신고를 하는가. 출생신고는 귀신이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박 후보는 호적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에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 됐다고 가족사를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