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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복무기록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는 행사를 가졌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해병대법’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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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14일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9월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군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 등 해병대 지휘권한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38년 동안 해군본부에서 관리하던 해병대 인력의 복무기록을 앞으로 해병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14일 해병대 복무기록 이관식도 이를 위한 조치다.
해병대의 임무도 해군의 일부분이 아닌, 주된 임무가 상륙작전인 ‘국가전략기동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73년 국군조직법 개정 후 해병대가 해군에 통․폐합되면서 상륙작전은 해군 임무 중 하나로 명시된 바 있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과 장비, 전술 문제에 대해 해병대의 독자적인 목소리도 낼 수 있게 됐다. 합참 회의 때 그동안 ‘참관인’ 자격이었던 해병대 사령관도 앞으로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주요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도 정식 위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해병대 군수품 부족 문제도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관리하면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병대 군수품에 대한 관리 전환과 불용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재물조사 등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해병대 사령관이 하게 된다.
지금까지 해군소위였던 해병대 소위들은 앞으로 ‘해병 소위’로 임관한다. 장병들의 전역증도 해군참모총장이 아닌 해병대 사령관이 발급한다. 해병대 자체 규정도 만든다. 이를 통해 1973년 해군으로 통합되기 전 해병대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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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제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던 관행도 사라진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던 복장을 해병대 사령관이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병대는 이에 따라 기습침투와 해안상륙 등 임무특성을 고려해 청회색과 모래색, 적회색, 수풀색, 흑청색 등을 배합해 만든 신형 전투복을 채용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이미 2010년 말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은 후 보완작업을 거쳐 10월 1일부터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군과 통합해 시행하던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절차도 해병대에서 별도로 소요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는 필요한 전력증강업무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도 해병대 관련사항을 심의할 때는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해병대는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 외에 병역법 시행령과 군인복제령, 군 위탁교육 관리훈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법제업무훈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에 걸맞게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호국충성 상승불패’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더욱 정진할 것”을 장병들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