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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교활한 눈속임으로 기부자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안철수 교수도 재단 이사로 활동한 이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 핵심 관계자 36명을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한 정영모(64)씨가 안철수 서울대 교수 등 재단 이사진 16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시민단체 회원들과 중앙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름다운재단의 일부 관계자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기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 착복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아름다운재단의 회계공시자료는 총체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기금운용 또한 조성된 기금의 용도를 무시한 채 전용과 횡령이 마구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의 최상층 이사부터 실무진인 사무국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재단을 공금낭비와 횡령의 복마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름다운재단이 1천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배분-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혹은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히 적발 될 경우 그 최종적인 모든 책임은 재단의 이사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름다운재단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법적인 처벌대상 최우선 순위 또한 재단 이사들임이 분명하기에 재단 현직 임원 전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박원순 시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정씨는 “공개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안 교수가 아름다운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정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교수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의 공금횡령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 처지에 재단의 정관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버젓이 정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삐뚤어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전문
존경하는 서울지방검찰청장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님들과 수사관님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정사회실천 국민연대 30개 단체와 함께 안철수, 박원순 및 아름다운재단 이사회 임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동기부터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받아들인 기부금 총액이 이미 1천억원을 넘어선 거대 재단법인이자 온 국민의 주시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재단 조직의 최상층부에 재단 이사회가 존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이사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아름다운재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아름다운재단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시민과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한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이 1천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모금과정 및 기부금을 배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히 적발되었을 경우 그 최종적인 모든 책임은 재단의 이사들에게 있는 것이며, 재단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처벌대상 최우선 순위 또한 재단 이사들임이 분명하기에 아름다운재단 현직 임원 전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현 서울시장 박원순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법당국에 의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때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위에 적시한 재단이사들이 져야 합니다.
또한 사법당국에 의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만이 아니라 재단이사 전원이 공모하거나 동조 및 방임, 집무유기한 죄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금된 기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8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금 총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기금> 등 121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박원순이 주도하는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 위장 조성된 기금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1년간에만 재단 사무국 조직에 속한 공익변호사들에게 5억1천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돈은 용도가 같은 <공익변호사 기금>에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라는 개인과 실체가 불문명한 익명기부자 및 1%나눔회원들이 조성했다는 <공익변호사 기금>에서 1년간 5억1천만원, 10년이면 50억원에 달하는 돈이 인출되어야 하는데, 변호사 주라고 아름다운재단에 그 많은 기부금을 전달했겠습니까? 기금통장 압수해서 조사하면 밝혀지겠지만 다른 기금이나 자산운용수입 등에서 빼돌린 돈을 위장기금인 <공익변호사 기금>에다 넣고 다시 인출하는 수법, 이것이 첫 번째 교활한 범죄입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대안적공익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2010년도에 6억1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를 위해 만든 위장기금은 <공익인프라 1% 기금>입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3개 동성애자(게이)단체 지원금만 6천만원입니다. 어느 기부자가 이런 곳에 쓰라고 귀한 성금을 보내겠습니까?
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이 환경미화원들과 1시간 정도 환경미화활동을 하고는 팔이 아파 아침도 못 먹었다는 기사가 얼마 전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선임은 <등불 기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2년부터 4년간 자신의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에 출연하여 조성된 <등불 기금>은 배분 용도가 ‘환경미화원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사업 지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불 기금>이 조성된 지 9년이 지났고 적립된 기금액이 3억5천만원이 넘지만 아름다운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하던 박원순은 <등불 기금>에서 단돈 1원도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해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환경미화원들이 알았다면 박원순 시장과 함께 환경미화활동을 하였겠습니까?
아름다운재단은 9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고 묵혀둔 <등불 기금>을 당장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환하고 재단의 잘못을 알리며 기부자의 선의를 짓밟은 것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기금이 어찌 <등불 기금> 뿐이겠습니까?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망각하고 짓밟은 것이 아름다운재단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2003년도에 조성된 <빛 한줄기 희망기금>은 한국전력공사와 임직원들의 월급 1%나눔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8년까지 기부금액이 11억3천만으로 밝혀졌으니까 지금은 더 큰 기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 <빛 한줄기 희망기금>의 배부 지출액은 달랑 7만4600원입니다. 아주 묵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을 “시민과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믿어야 하겟습니까. 면피용 배분사업으로 기부자를 분노하게 하는 이런 행위가 세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최근 1년간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18억원을 지출한 과소비 재단입니다. 이 18억원을 어떤 기금에서 빼어 지출했는지, 아름다운재단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업소득이 없이 순전히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서 1년간 운영비로 18억원을 쓰면서도 태연한 것이 네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작년 재단 10주년 행사에 2억원이 넘는 거금을 사용했다고 연간공시자료에 올렸습니다. 이 행사비용이 어느 기금에서 전용된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무슨 국가적 기념행사도 아니고 일개 법인이 남의 기부금으로 이런 행사에 겁 없이 거금을 사용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 다섯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2010년도 배분현황을 보면 66억8,080만8,293원을 712개 단체 8,061명에게 배분하였다고 대문짝만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교활한 눈속임 수치입니다.
83개 노인복지관을 통해 3,561명의 독거노인들에게 국배달하는데 배분된 금액은 1억8,707만원으로 1인당 5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의 3천561명은 전체 지원인원 8천61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런 교묘한 수치로 지원단체와 지원인원을 부풀려 기부자와 국민을 속인 것이 여섯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회계공시자료는 총체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기금운용 또한 조성된 기금의 용도를 무시한 채 전용과 횡령이 마구 저질러지고 있지만 재단의 최상층 이사로부터 실무진인 사무국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재단을 공금낭비와 횡령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이 일곱 번째 잘못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재단의 대표적 사업으로 <희망가게> 창업보증금지원과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2010년도 배분 지출금에서 4억8천만원이 증발된 사실에 대해 확실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의 의혹이 짙으며, <희망가게> 창업보증금지원금은 1점포당 평균 2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면서 연리 2%를 가산하여 5년간에 원리금 전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박원순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34개 단체들에게는 2010년도에만 6억1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 자녀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은 물론 구성원들의 여행경비까지 2중, 3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배분원칙이 여덟 번째 잘못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위장기금명칭까지 만들어 감독기관의 이목을 교란시키는 교활함은 기부금까지 횡령하는 파렴치한 범죄의 표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임원들은 이러한 8가지 범죄형 잘못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제외시켜서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피고발자 중 안철수(현 재단 이사)의 이름이 맨 위에 오르게 된 사유를 밝힙니다.
안철수는 재단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는 등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함으로써 재단의 정관 제8조와 제11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철수의 해임과 관련한 의결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익재단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며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안철수연구소의 주식가치가 몇 배로 급등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주식차익을 챙긴 당사자이며, 현재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안철수가 계속 아름다운재단에 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정관 제3조 3항(본 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에 배치됨이 분명하건만 안철수 본인은 아름다운재단 이사의 감투를 벗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직전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이 재단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그간 재단의 공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닦으며 사전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터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안철수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며 그러한 전철을 밟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의 공금횡령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 처지에 재단의 정관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버젓이 정치행위를 자행하는 안철수에게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는 교훈과 함께 법 앞에는 만인이 공평하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려, 또한 자신의 처신조차 바르게 못하는 삐뚤어진 인물이 나라를 영도할 대권을 꿈꾼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에 피고발자의 맨 앞에 안철수를 넣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총체적인 금전비리가 범죄행위로 판명 날 경우 재단 최상층부의 안철수와 박원순을 비롯한 이사진 전원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과 같이 위선의 탈을 쓰고 선량한 시민들의 기부금을 교묘히 갈취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주시기를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9일
고발시민 및 고발단체 대표 정영모
대표 지지단체: 공정사회실천국민연대(상임대표 김병구)
지지단체: 한국도덕성회복운동본부, 선진화시민연대, 활빈당, 전국뉴라이트학부모연합, 연예정보노동조합, 우리것보존협회, 한국사무총장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연대, 한국청년벤처기업인협회, 박사모, 나의코리아, 나라사랑어버이연합, 학교폭력추방운동본부, 정도술세계연합, 세계문무예총연합, 대한민국무술연합, 호국무술인총연합, 북한문화정보민주화운동본부, 조국민족지킴이연합, 호국불교단체협의회, 기독교사회책임, 호국평화장애인봉사단, 전통무예한겨레총연합,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일자리추진본부, 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 한국정보문화산업콘텐츠학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총연합
피고발인 16인
안철수(아름다운재단 이사)
박원순(아름다운재단 前 총괄상임이사)
박상중(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윤정숙(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영숙(아름다운재단 이사)
박희옥(아름다운재단 이사)
송상현(아름다운재단 이사)
김홍남(아름다운재단 이사)
예종석(아름다운재단 이사)
김영태(아름다운재단 이사)
유영구(아름다운재단 이사)
이대공(아름다운재단 이사)
조홍식(아름다운재단 이사 겸 배분위원)
한찬희(아름다운재단 이사)
박종문(아름다운재단 감사)
김의형(아름다운재단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