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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명지대 교수)과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확정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선거보전비용을 압류당한 조전혁 교수는 상고심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조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4일 전교조와 그 소속 교사 3,431명이 조전혁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수에게 3억4,3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전혁 교수로부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아닷컴에 대해서도, 교사 1인당 8만원씩 모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교수는 이날 판결로, 확정적인 배상의무를 떠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교사들이 낸 1차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전교조 교사 4,584명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조전혁 교수는 재판과정을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조전혁 교수의 명단 공개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대규모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은 모두 8,015명으로, 이들은 1인당 10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했다.
진행 중인 2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날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조전혁 교수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8억여원(원금 기준)으로 늘어난다.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전교조 교사 4,584명이 조전혁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4억5,8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교수가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한 점, 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간접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에서도 공개를 중지하지 않은 점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이유로 들었다.
조 교수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받을 예정인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한 전교조는, 조 교수의 국회의원시절 세비를 압류해 손해배상금 가운데 9,600여만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교조는 새로 압류한 선거보전비용 중 위 금액과 이자를 제외한 11억8,000여만원을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추심할 예정이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교수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으나 보수표 분산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