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시민단체연합 "헌정질서 중단 위기 막아야..지금은 분노 아닌 자중할 때"
  • ▲ '법치주의와체제수호를위한시민단체'가 4일 연석회의를 열고 사회혼란 중 시민들의 자중을 당부했다. ⓒ바른교육실천행동 제공
    ▲ '법치주의와체제수호를위한시민단체'가 4일 연석회의를 열고 사회혼란 중 시민들의 자중을 당부했다. ⓒ바른교육실천행동 제공

    시민단체들이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에 국민들의 법치 존중과 체제수호 의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가두시위대를 향해선 "적법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하야 주장이 헌정 질서 중단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가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연석회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법치주의와체제수호를위한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최순실과 관련한 의혹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을 일이고, 대통령도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당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국민은 미확인 사실을 자의적으로 부풀린 언론의 선정적 보도만 듣고 분노하는 모습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 틈을 파고든 '촛불꾼'들은 국민을 선동해 매주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있다"며 "법 절차를 무시한 박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과 같다.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만일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시민들의 섣부른 행동에 우려를 표시한 뒤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도 그 수준이 대통령이 사임해야 할 정도의 중대범죄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북핵과 경제위기 등 국가지도력이 간절히 요망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불법적·비민주적 강제 퇴진으로 국정 공백과 혼란상태가 초래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2일 민중총궐기에서 시위 지도부가 당일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이미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동"이라며 자중을 요구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가 제안했으며, '헌법수호국민연합' '올인코리아' '광야의외침' 등 37개 단체가 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 ⓒ바른교육실천행동 제공
    ▲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 ⓒ바른교육실천행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