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후 첫 구속…2007년 ‘난민 신청’ 후 한국 머물며 시리아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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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시리아人은 33살 A씨라고 한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테러조직 IS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찬양하고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증거를 확보, 지난 6월 18일 체포했다는 것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와 함께 일하던 시리아 출신 동료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A씨에게 ISIS는 좋지 않다고 말하면 화를 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승용차에서 부탄가스, 폭죽과 같은 폭발성 물질을 다수 찾아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테러방지법’ 상 테러조직 가입 권유 등 선동 금지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했다. 이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어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A씨는 12년째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한국에 머물면서 경기도의 여러 폐차장을 돌며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 등으로 돈을 받고 물건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해당 물품이 테러조직 ISIS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2017년 11월 기준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거주비자(F-2)를 받은 사람은 760여 명, 신청자의 대부분에게는 ‘임시 체류형 비자(G-1)’을 받고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시 체류형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1년 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취업은 정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 또한 이런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