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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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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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2편. 한국 학부모가 낸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이 사용]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