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 된다

    李東馥   
     
    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전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엄중 문책(問責)”을 예고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우성이라는 문제 인물에 대한 간첩 혐의가 사실이냐의 여부를 가리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 조작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여기서 관건(關鍵)은 문제가 된 ‘국정원 협조자’가
    국정원에 제공한 증거자료의 위▪변조(僞▪變造) 행위가 ‘협조자’ 자신이 임의로 자행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관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이다.

    만약, 그 같은 행위가 국정원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협조자’가 임의로 저지른 것이라면
    이 문제는 이렇게 시끄럽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은 훼손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된 증거 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어
    이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칫, 본말(本末)을 전도(顚倒)하여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