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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 된다
李東馥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 된다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전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엄중 문책(問責)”을 예고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우성이라는 문제 인물에 대한 간첩 혐의가 사실이냐의 여부를 가리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 조작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여기서 관건(關鍵)은 문제가 된 ‘국정원 협조자’가
국정원에 제공한 증거자료의 위▪변조(僞▪變造) 행위가 ‘협조자’ 자신이 임의로 자행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 관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이다.만약, 그 같은 행위가 국정원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협조자’가 임의로 저지른 것이라면
이 문제는 이렇게 시끄럽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다.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은 훼손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된 증거 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어
이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자칫, 본말(本末)을 전도(顚倒)하여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